유원지내 유명 제과점 샌드위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8일 전국 버스터미널, 기차역 및 해수욕장 식품조리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김밥, 샌드위치 등 15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과업체인 파리크라상 샌드위치 등 31건(20%)의 제품에서 대장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롯데리아 서울랜드점 등 5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 남구 소재 파리크라상 샌드위치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 포도상구균이 나왔으며 이밖에 유원지에서 판매 중인 김밥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17건)과 바실러스 세레우스(6건)가 검출됐다.
검출돼서는 안되는 대장균에 오염된 즉석식품 8건도 이번 수거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패스트푸드체인 롯데리아(서울랜드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햄버거 패티를 사용했으며 유원지 테르메덴 내 푸드코트는 해충 방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5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식약청은 여름철에는 세균이 빠른 속도로 번식해 4시간만에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수준으로 증식하므로 음식물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도록 하고 어패류 등 음식물은 익혀 먹으며 김밥, 샌드위치 등 즉석식품은 필요한 분량만 구입해 즉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위반 업소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