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에 많이 찾는 냉면류제조업소 1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거나, 위생해충(파리)이 제품에 혼입되어 있는 등 비 위생적으로 생산한 업소 등 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광표식품은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으며, 해당제품은 전량은 압류조치 했다.
충북 옥천군 소재 월드컵식품제분, 대도식품 및 계룡제분산업사는 각각 ‘냉면가루’ ‘메밀냉면’ ‘칡맛냉면’을 제조하면서 제조실에 방충시설 미비 또는 냉면반죽에 위생해충(파리)이 혼입되어 있는 등 비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현장 적발 됐다.
진천군소재 맑은물식품은 칡냉면 제조 시 제품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불결한 상태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홈페이지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