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부터 2일 동안 피서지, 유원지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 대상은 전국 해수욕장, 유명 계곡,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역, 버스터미널 등이다.
식약청은 피서객이 일시에 몰리는 시설에서는 많은 양의 김밥, 샌드위치 등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거나 급하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식자재 위생관리가 소홀하게 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식재료는 사용 전까지 10℃이하에서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조리기구와 종사자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조리한 식품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식품 업체에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피서지나 역, 휴게소 등에서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도시락 등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조리시간을 확인하고 구입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주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