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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강식품에 발암물질도 섞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유해물질 또는 전문의약품이 들어 있는 불법 해외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외여행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불법 건강식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유사 성분, 혈당강하제, 식욕억제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나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화학성분이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해외에서 적발된 불법 건강식품 가운데는 식욕억제제인 '시부트라민'과 향정신성의약품 '펜플루라민' 또는 과거 변비약으로 쓰이던 ' 페놀프탈레인'을 함유한 다이어트용 식품도 있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페놀프탈레인은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의약품으로도 더이상 쓰이지 않는 성분이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또는 이들의 유사 성분이 사용된 제품과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 함유 제품도 대표적인 불법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식약청은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구입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표적인 해외 불법 건강식품 사례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위해식품정보공개 → 해외 위해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