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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켓.롱비타 등 불법 건식판매 사이트 적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을 함유한 불법 건강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로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이 제품들은 적발된 후에도 주요 포털의 검색 광고를 이용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 사랑존(sarangzone), 롱비타, 우리마켓, 비타우스(vitaus) 등 23개 인터넷쇼핑몰과 4개 국내 업체에서 판매되는 85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했으며 국내 소비자가 주문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형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나 유사 성분 '요힘빈' '이카린' 등 중추신경흥분제, '플루옥세틴' 등 항우울제 성분을 함유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 및 제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에 의한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고비를 받고 검색결과를 앞쪽에 배치해 주는 포털의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5개 적발 제품 가운데 18개를 취급한 '롱비타'의 경우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폰서링크'와 '파워링크'라는 유료 광고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스폰서링크와 파워링크는 관련 검색어를 쳤을 때 해당 업체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뿌리뽑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력강화 등을 표방한 제품은 불법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제품의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