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와 삼계탕 등 여름 보양식을 판매하는 서울 시내 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반이 16일 방문한 마포구 서교동의 한 보신탕집은 깔끔한 건물 외관과는 달리 주방 내부 벽면에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붙어 있는 등 매우 불결한 상태였다.
단속반의 오재효 식품안전과 주임은 "여러 음식점을 많이 가봤지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지저분했다"며 "주방 밖에서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주방을 봤다면 먹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소들에선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았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로 한옥 구조인 보양식집의 특성상 주방공간이 협소하고 더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위생모를 쓰지 않았고, 통풍을 위해 방충망이 없는 문을 열어 놓아 주방에 파리가 들끓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오 주임은 "단속한 업소 중 70%의 위생상태가 평균 이하였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양식집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 단속반은 지난 15일부터 종로, 중부, 은평, 마포, 강남, 서초 등 6개 지역 12곳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식자재 위생상태, 음식물 보관 창고의 청결성, 조리원 개인 위생, 조리기구 세척 및 살균, 환기시설 청결성 등의 항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18일까지 서울시내 업소 20곳에 대한 추가 조사를 완료하고, 29일 중복과 다음달 8일 말복을 전후해서도 해당 자치구와 함께 보양식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위생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개고기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서울시는 개고기 취급 식당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일반음식점 위생 기준을 적용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보신탕집을 단속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