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 표시를 하도록 돼있었으며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레티놀' 등의 원료에 대해서만 사용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유통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돼 변질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각종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돼왔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개봉 후 사용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도 유통기한 표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17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회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