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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법안 추진

국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 표시를 하도록 돼있었으며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레티놀' 등의 원료에 대해서만 사용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유통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돼 변질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각종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돼왔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개봉 후 사용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도 유통기한 표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17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회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