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자와 라테커피에도 열량 등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피자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피자에 열량과 각종 영양소를 표시하는 영양표시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피자몰이며 각 업체당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4-10곳, 총 29개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게 된다.
영양표시 위치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광고전단지와 메뉴판, 카운터 등에 주로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자 영양표시 시범사업은 1월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업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며 의무화될 때까지 시범사업 실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피자는 라지(large) 사이즈 한 조각의 열량이 많게는 430㎉가 넘어 청소년의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로 치킨과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영양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평가 후 2010년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스쿠치, 엔제리너스커피, 커피빈,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등 5개 커피전문점도 전국 630개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영양표시 시범사업에 자율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식약청은 메뉴를 선택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열량의 음식을 선택, 섭취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