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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사용 제품 법규 미비로 출시 난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으나 음료와 생수 등 일부를 제외한 식품들은 관련법 미비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26일 해양심층수 개발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심층수 관련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심층수를 사용한 생수와 음료, 두부, 소주 등이 잇따라 출하되고 있다.

하지만 먹는 심층수 이외의 원수와 농축수, 탈염수 등을 사용한 식품들은 식품위생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나선 업체들은 상품 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제조와 가공 및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먹는 해양심층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업체들은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해양심층수 원수를 사용한 김치를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한 강원 고성군의 한 업체는 먹는 심층수 이외 다른 심층수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법규정이 없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김치에 사용한 심층수 원수가 식품공전에 들어 있지 않아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규정이 보완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각종 제품이 개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