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가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은 검역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경기지역 12개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수입 쇠고기 에 대한 수입업자의 검역 신청은 한 곳도 접수되지 않았다.
경기.충청지역을 관할하는 검역원 중부지원 직원 21명과 본원에서 파견된 검역관 10명 등 31명은 이날 오전 수차례 회의를 갖고 검역재개 절차를 논의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중부지원은 검역 재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이날 업무 시작과 동시에 1층 검역과 민원실로 향하는 출입문을 통제하고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했다.
고시발효 소식을 접한 중부지원 검역원 관계자들은 검역 재개를 앞두고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오전내내 각 사무실에는 검역원들이 수입업체 관계자들과 검역 신청 상황과 절차에 대해 통화하는 듯한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중부지원이 고시 발효 이후 먼저 하게될 검역 대상은 지난해 10월 검역중단 조치가 내려진 뒤 용인.화성.광주.이천 등 경기지역 12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266t이다.
검역이 신청되면 중부지원은 검역관들을 현지 보관창고로 보내 내용물을 직접 뜯어 해동.절단.온도.이물 등을 검사하는 현물검사를 포함한 '관능검사'부터 이뤄진다.
이어 컴퓨터가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 자동으로 검역을 지정, 항생제.농약 등의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정밀검사'로 진행된다.
관능검사 방식으로 검역을 하면 검역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으로 통상 3~4일 소요되나 정밀검사에 의한 방식은 18일 가량 걸린다.
검역원 중부지원 관계자는 "검역재개 공문이 내려와야 검역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이 오전 중 접수되면 오후부터 검역관들을 각 보관창고에 파견, 창고에 미리 배치돼 있는 관리수의사와 함께 검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