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국내 식품 위해분석분야의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최신의 해외 위해평가기법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이번 '위해평가 전문가 교육과정'은 그간 식약청에서 이루어진 위해평가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토대로 식품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형 맞춤교육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위험성확인과 위험성결정, 노출평가와 위해도 결정 및 확률론적 방법을 활용한 정량적 위해평가 등으로 관련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과 (02-380-1543)로 문의 하면 된다.
식약청은 "지난 13일 공포된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기준.규격 제.개정시 위해평가를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 위해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육성해 관련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