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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이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20일 농림식품부는 현재 3%인 금리를 본인부담 1% 정부 1%, 농협이 1%씩 부담해 농가 지원 금리를 1%로 낮추는 등 사료가격 추가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당 축산농가는 오는 7월1일부터 지역 농· 축협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에 참여한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가에서 사슴.말.산양.메추리.토끼.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급여하는 기타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하고, 사업신청을 시.군.구에서 지역 농.축협으로 변경해 사업주관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농가에게 신속히 지원토록 했다.

또한 대출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했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에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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