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 중인 19개 환제품에 대해 식품의약안정청은 쇳가루 함유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쇳가루 기준 (10.0mg/kg)을 초과했으며 이들 제품을 회수조치토록 했다고 20일에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분말을 이용해 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석을 설치토록 권고했으며, 환 제품에 대한 쇳가루 기준을 적용토록 시험법을 지난 18일 입안예고하고, 향후 추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석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