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에서 GMO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0일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GMO 식품의 위해성 논란 속에 그동안 국내에서는 GMO 원료를 사용한 아이스크림과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는 GMO 표시 의무가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고시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거나 제품에 함유된 주원료 상위 5개 안에 GMO 원료가 들어있지 않으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
임 의원은 "GMO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품업체는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그 사용 사실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책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