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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식품 22일부터 대폭 확대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영업장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 판매식품'의 허용 범위가 22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동안 즉석 판매가 금지됐던 카레, 파스타, 잼 등도 대형상가 영업장 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5개 식품군의 즉석 판매가능 식품만을 규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판매불가 식품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중독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통조림.냉동식품, 어육가공품, 채소즙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과자류와 당류, 음료, 된장.고추장 등 조미식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무소 개업시 이수해야 하는 집합 실무교육 시간을 현행 4일에서 2일로 단축키로 했으며, 안경사와 치과기공사가 근무처를 옮길 때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한 변경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매월 어획량을 수협 또는 시장, 군수 등에 보고하는 어획실적 보고제도도 개선, 현행 보고대상 6만4000여 척 가운데 3만여 척에 대해선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