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캔 용기에서 녹아나오는 중금속 기준이 신설되고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기준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료캔, 통조림캔 등 금속제 용기에서 녹아나오는 크롬 및 니켈 성분의 규격이 ℓ당 0.1㎎으로 신설되고 납이 0.1% 이상 함유된 금속은 식품과 직접 닿는 조리기구나 용기로 쓰일 수 없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또 플라스틱 용기 재질 가운데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수지 등에 대해 비스페놀A의 용출규격을 현재 비스페놀A를 포함한 3종의 페놀 계통의 물질 전체로 2.5ppm 이하로 관리하던 데서 비스페놀A 단독으로 0.6ppm을 넘지 않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수지 소재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흔히 환경호르몬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쌀, 수박, 오이에 '이민옥타딘' 등 93종의 농약을 쓸 수 있도록 추가하고 인삼에 대해 '만디프로파미드' 외 1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그러나 냉장으로 수입되는 오렌지, 망고 등 열대과일과 브로콜리, 단호박 등 채소는 실온에서 판매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존 및 유통기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규격'과 '용기포장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며 여론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된 고시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