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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내년 1월 의무화

그간 빙과류 제품에 대해 판매 업소에 공급되는 박스만 표시하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를 6개월의 권장기간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빙과류 제품은 냉동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특수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개별제품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아 판매 업소에 공급하는 종이박스에 표시토록 했으나 빙과류 제품은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제품임에도 개별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아 유통 중인 제품이 언제 제조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 위생 및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다른 형태의 제품보다 표시에 더 어려움이 있고 현재 기술개발 중에 있어 동 기술의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빙과류제품은 그 특성상 제조과정에서 냉장된 원료를 투입 시 포장지에 이슬이 맺히는데 이슬이 맺히기 전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자 표시 후 급속냉동(-25℃ 이하)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 포장지 완전흡습되기 전에 급속냉동으로 얼어서 굳어져 떨어지거나 굳어진 표시가 판매과정에서 서로 부딪쳐서 떨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하는데 떨어진 제품은 제조일자 미표시로 영업자가 처벌을 받게 돼 개별 제품 표시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개별포장에 표시의무 불가했으나 수분이 많고 급속 냉동 시에도 제품에 잘 흡수되고 잘 지워지지 않은 잉크 등의 개발하고 여러 형태의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개별 제품 제조 일자 표시가 가능하게끔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