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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사전승인 14일로 단축

식약청은 10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처리기간을 14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을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식품용 조리기구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국내에서 제조.수입시 식약청으로부터 사전에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받는데 소요되는 인정 처리기한이 그동안 30일로 돼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수입에 소요되는 시간감소 등 민원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