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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수돗물서 인체유해물질 검출"

환경부가 페트병에 든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입(甁入)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병입 수돗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해 보존기간에 따른 수질변화를 검사한 결과 병입 수돗물에서 화학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와 소독제 부산물인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개 도시의 병입 수돗물과 먹는샘물 1종류 등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 3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활성탄 및 소독 재처리를 한 A지방자체단체의 병입 수돗물은 7일이 지난 뒤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B지방자치단체의 제품은 5일 경과 후 아세트 알데히드가 각각 검출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증가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단체 관계자는 "술과 담배에서도 생성되는 아세트 알데히드 성분이 든 물을 섭취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며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수질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세트 알데히드는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에 없고 인체에도 존재하는 물질"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함께 검출 경위,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경우 염소소독의 부산물로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등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이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팔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때문에 판매는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