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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자율규제, 방식.기간 절충 '험로'

한미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미국측의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방안으로 '수출자유규제'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국측이 수출자유규제를 받아들인다해도 업계 스스로의 규제가 얼마나 지속되고 어느 수준의 구속력을 가질지 확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30개월이상만 막을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협상 문구를 수정해 월령 제한을 추가하기 위한 재협상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겠다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게 최우선 과제기 때문이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4일 "국민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만큼 이것을 못들어오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협상이든 수출자율규제든 형식은 중요하지않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방식은 ▲ 1단계로 미국내 수출업체들이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자율 결의하고 ▲ 2단계로 국내 수입업자들도 30개월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며 ▲ 3단계로 수입.수출업계가 협정으로서 수출자율규제협정(VRA;Voluntary Restraints Agreement) 등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미국 정부도 업계와 합의, '30개월 미만' 월령 표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

◇ 美업계, '수출금지'아닌 '월령표시' 약속

지난 2일 타이슨.카길.스위프트.내셔널.스미스필드 등 미국의 메이저 육류 업체들은 "30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구입 여부를 한국인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우리측 요청에 대한 첫번째 긍정적 반응으로 보고 있지만, 따져 보면 우리의 기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30여개 작업장은 이미 공동 성명을 발표한 5대 메이저 업체를 포함해 모두 21개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결의에 동참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 수출 중단'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한국에서 수입 검역이 재개되면 미국내 20여개 작업장이 추가로 수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만큼 수출업체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형식도 문제다. 앞서 5개 업체가 밝힌 조치는 분명히 '30개월이상 수출 금지'가 아니라 '30개월이상 월령 표시'다. 이는 "한국이 불안해하니 30개월이상인지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주되, 한국 수입업자들이 이를 보고 알아서 골라 사 가라"는 뜻이다.

나머지 업체들이 모두 동참한다해도, 이처럼 '월령 표시' 수준의 결의라면 한국 수입업계의 결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30개월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와 미국 업계 또는 정부간 자율규제 기간에 대한 합의도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미 메이저 5개 업체는 '120일 동안'이라고 시한부 월령 표시 의사를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적어도 미국의 새 동물성사료금지 조치 시행 시점(2009년 4월)까지, 즉 1년 이상은 미국 업계가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을 스스로 막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을 번다해도 그 이후 강화된 동물성사료 이외 다시 어떤 근거로 미국측의 수출자율규제(VER;voluntary export restraint)를 요구, 30개월 이상 수출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을지도 고민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