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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땐 구속"

대검찰청 형사부는 2일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또는 악의적ㆍ상습적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특히 사건의 규모와 중대성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등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는 김영진 대검 형사2과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2계장, 식약청 식품관리팀장,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서울시 축산물안전팀장 등 실무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상설화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 시스템과 수사 기법을 최대한 공유해 무기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단속된 업체에는 벌금형을 병과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인ㆍ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초지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돼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속 주체인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유관기관들도 단속에 동참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위한 수사실무 교육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단속시 시료를 채취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에서 일주일 안에 DNA분석을 통해 100% 한우ㆍ비한우를 구별할 수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인지는 알 수 없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정보시스템과 관세청의 통관정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 업체가 식육판매점 4만곳, 음식점 23만곳, 급식소 3만곳, 휴게음식점 3만곳 등 모두 33만여 곳인데 올해 안에 10만곳 정도는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이날 주례회의에서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나오는 `선우후락(先憂後樂.다른 사람보다 먼저 근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즐긴다는 뜻)'이라는 말을 인용해 어수선한 시국에 검찰이 중심을 잡고 근면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