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일.채소 세척에 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기류와 조리기구 살균소독에 에탄올, 4급 암모늄 등 7개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신설했다.
기구 살균소독제와 차아염소산나트륨수 관련 고시는 이번 주 안으로 입안예고돼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구 살균소독제와 과일.채소 살균용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급식현장에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