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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축산물 식자재업체 특별점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하절기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및 군대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하여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해 16개 시·도 교육청, 국방기술품질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보존의 적정성,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조·변조 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가공·유통·판매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되는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단속에 앞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교육·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