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업소 관리를 통해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29부터 5월 6일까지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조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영업신고한 서울식약청 관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신고 소재지에 소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거래현황.내역의 비치.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시설조사는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할 예정으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는 영업신고내용이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업소관리를 통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약행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