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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이번 호에는 내용증명 우편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현실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용증명우편이 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편지가 오는 것은 대부분 관공서의 요금 청구서나 카드회사에서 지난달 사용한 카드대금 또는 간혹 대학 동문회에서 회보를 보내는 것을 받는 것이 다였던 사람은 편지에 커다란 푸른색 도장이 찍혀서 온 것을 받아보는 순간 당황스럽게 되고 그 순간부터 고민과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일정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낼 때 편지가 우송되는 도중에 변조되거나 위조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편지의 일종이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본 사람이나 이를 보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우체국에서 보증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자 할 때는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고 발송하면 된다. 이때에 1통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고 한 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나머지 1통은 보낸 사람이 가지고 있게되는 것이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언제까지 돈을 달라는 내용 등의 채무이행청구, 계약자 상호간의 일정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뜻을 표시하는 계약해제, 채권자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 등 법률상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답변이 정답일 것이다. 또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답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향후 소송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경우에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의할 것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흥분한 가운데 실수로 잘못된 답변을 하여 주었다가 차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이다. 내용증명 우편에 답변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내용증명 우편이 오면 일종의 분쟁의 시작이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근심과 긴장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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