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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03년도 쌀 생산조정제 시행방안 확정

3년간 상업작물 재배 않는 농가대상 연간 300만원 지급키로

농림부는 최근 전국 27,500ha의 논을 대상으로 3년간 벼 및 상업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1ha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WTO 협정 이행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며, 오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 대상농지는 현재 논농업직불제사업 대상농지중 작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이며, 사업자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에 한에 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1월중에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과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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