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신호가 켜진 건강보험재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건강보험팀 최병호 팀장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민 건강위험의 보장'이란 제목으로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팀장은 건보재정의 재원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입자의 소득, 즉 임금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통해 조달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밖에 세금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주식양도차익 등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부가세(surtax) 형식의 `건강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흡연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인 음주(주류)나 화석연료 소비에도 현재 담배에 매기는 건강부담금이나 건강세를 물려 적극적으로 건보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최 팀장은 말했다.
또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s Account)'을 도입해 가벼운 질환에 대한 소액 본인 부담금은 환자가 이 계좌에서 꺼내 쓰도록 함으로써 의료소비를 할 때 비용을 의식하도록 유도해 의료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의료저축계정은 비과세 또는 과세를 유보하는 은행계정 또는 개인저축계좌로, 개인이나 그 가족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 것을 말한다.
한편 건보재정은 지난해 당기적자가 2847억 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에도 2600억 원대의 당기적자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