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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

정부가 최근 들어온 미국산 소 척추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판정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수입된 18.7t, 1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됐다"며 "이에따라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키로 했으며, 미국측에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소의 뇌, 내장, 척수 등 SRM과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될 수 있다. SRM은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말한다. 또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SRM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검역 당국은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전면 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역 중단 조치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업계와 우리 수입업계가 교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검역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검역 창고에 쌓이게 된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아직 수입중단 조치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위생조건 21조를 보면 SRM이 작업장에서 제거가 안되는 등 미국에서 광우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미국측에서 원인을 밝히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뒤에 그 내용이 미진할 경우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일회성이고, 재발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면 검역 중단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작년초에 맺은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으로는 척추뼈를 SRM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OIE 규정에서는 30개월미만 소의 경우 척추뼈도 SRM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만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회수나 판매 금지 등을 고려하고있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더구나 SRM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척추가 아니라 척추 속의 척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등뼈를 포함해 그동안 검역 과정에서 수 차례 뼛조각, 내수용 갈비뼈 등이 검출돼 미국의 수출 검역에 큰 헛점이 확인됨에따라, 쇠고기 개방 범위를 갈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절차도 사실상 전면 보류됐다.

김 과장은 지난달 초 미국 현지 가축위생실태 조사를 벌인 뒤 "이번 현지 조사 도중 미국 측에 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현행 '뼈없는 살코기' 위생조건 아래서 무난하게 수입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수입 위험평가 절차상) 6단계인 위생조건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 의회 등이 수입위생조건 개정, 즉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끊임없이 거론해온만큼 이번 미국산 쇠고기 금수 조치는 한미FTA 후속 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