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가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춘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의 쌀과 쇠고기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한 의무대상 영업장 면적이 기존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는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