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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 경기불황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서는 10여명의 직원을 해고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고자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말하며, 또한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정리해고라 하며,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고일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 통보하고 해고자선정기준, 해고회피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수당이나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일 때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는 부당해고로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라도 근로자가 해고를 수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수당의 청구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선택적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 까지 통상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볼 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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