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18부터 25일 까지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음식점 등 526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나머지 104개 업소는 관할기관(시ㆍ군ㆍ구)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식육(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4개 업소 ▲식육(쇠고기) 종류 허위표시 4개 업소 ▲식육(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 미 표시 9개 업소 ▲식육(쇠고기) 원산지 미 표시 11개 업소 ▲식육(쇠고기) 종류 미 표시 6개 업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등 74개 업소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영업자가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성실히 준수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음식점 및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