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각급학교는 여름방학에 들어가 당분간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사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난 겨울 식중독사고로 고생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사고가 터지고 있어 맘놓고 있을 것도 못되는 것 같다.
더욱이 학교급식의 주체를 놓고 본질을 망각한 정부 및 정치권의 대책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걱정을 낳게 한다.
35개 학교의 400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를 유발했던 지난해 집단 식중독사고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사고로 판명 났다. 그러나 당시 실체의 규명에는 실패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해괴한 사고로 일단락됐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집단식중독 사고가 공급주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양 호도하면서 위탁급식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당시 국회에서 2년동안이나 계류중이던 학교급식법이 떠밀리듯 전격 개정돼 앞으로 2년후(당시 3년)에는 위탁급식이 없어지고 초중고등학교 급식은 모두 직영으로 전환되게 됐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법 개정은 한낱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쳤음을 입증하고 있다.
일례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예산 및 인력상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중 한곳도 설치한 곳이 없는 상태다.
또한 학교급식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따라 지원이 없거나 적어 학교급식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상반기에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중 상당부분이 직영급식에서 일어나 과연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그 대안으로 학교급식법을 재개정하되 학교급식 제공의 주체를 자율로 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봉주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학교현장의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직영급식을 강제한 것은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학교급식법을 개정한지 1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다시 고친다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산이나 여건이 안되는데도 무조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레 사고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학교급식의 공급 주체는 학교 자율에 맡기돼 급식재료의 경쟁입찰제를 제한하거나 급식재료는 우수 농산물을 쓰도록 규제하고 우수 급식재료 사용에 따른 재정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등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찌보면 더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학생들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라는 누구의 말처럼 한치 앞보다는 두치, 세치를 먼저 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