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식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대의 차량을 적발해 위반 차량과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광주○○차량은 냉장시설 전원을 꺼 10℃이하로 보관해야 될 냉장우유 온도가 17℃가 넘어 있었고, 경기○○차량은 냉동이 불가능한 냉장차량에 냉동오리고기를 싣고 운반하다 적발됐다.
대구○○차량은 냉장식품인 김밥, 우유, 샌드위치를, 광주○○차량은 냉장식품인 초콜렛우유를 실온상태로 운반하다 적발됐다.
또 전남○○차량은 냉장식품인 쌀떡볶이 142kg을 적발 당시 24℃로 보관해 운반했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하절기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많아 미생물이 급격히 성장하기에 좋고, 운반 중에도 조금만 온도관리를 방심하면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식품운반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