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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양수산 인수 잰걸음

사조산업이 오양수산 인수를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사조산업은 26일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이 선친인 고 김성수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또 27일에는 김 회장이 사망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사조산업은 이달초 김 회장 사망전 오양수산 주식 101만2848주를 인수했지만 김 부회장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자신의 상속분 13만4191주를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사조산업은 이에 김명환 부회장의 해임과 9명의 이사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오양수산측에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8일 임시주총 소집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오양수산 지분은 사조산업이 119만6296주(41.83%), 김부회장이 33만3064주(11.9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