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대기'로 불리는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에 더 이상 빨간색 계통의 색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에 적색계통의 색소를 첨가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다대기를 만들어 놓고 색깔만 빨갛게 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식품첨가물팀 홍진환 팀장은 "사용한 원재료나 비위생적 식품제조방법을 숨길 목적으로 일부 중국산 다대기에 적색계통의 색소를 넣는 일이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대기에 적색계통 색소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식용색소 적색 2호 등 타르색소 6개 품목과 파프리카추출색소 등 천연색소 16개 품목 등이 적색계통 색소로 지정 고시돼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