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화장품일 뿐입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기능성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선택요령과 사용법을 담은 홍보자료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해요'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 화장품평가팀 관계자는 "화장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화장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며,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물품으로 의약품이 아니며, 따라서 의약품과 같이 단기간에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피부 미백이나 주름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3가지에 한정해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외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할 수 없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화장품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감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시제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새로운 일회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용기를 열기 전에 알코올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눈 화장품 제품은 오염으로 인해 감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손이나 작은 도구를 이용하고, 씻지 않은 손이나 물기 있는 손으로 로션이나 크림을 덜어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화장품에 물 등 액체를 넣으면 세균이 쉽게 자랄 수 있으므로 화장품에 습기가 차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네일에나멜, 마스카라, 리퀴드아이라이너 등은 공기가 들어가면 쉽게 굳어 지므로 용기 내에서 잦은 펌핑은 삼가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