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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영양소 최대함량 '동상이몽'


식약청 개최 비타민.무기질관련 토의서 의견차 뚜렷


식품의약품안전청이이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기준(안)과 관련해 정부의 최대함량기준치 설정근거와 최대함량기준의 운영방안을 놓고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학계의 의견차가 뚜렷했다.

식약청이 15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 설정을 위한 토의’에서는 기준안을 강제기준으로 갈 것인지, 권장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각 영양소별 최대함량기준 설정근거에 대해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타민과 무기질은 국내 유통 건강식품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 식품으로 최근 영양의 과잉 문제가 대두돼 상한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올바른 방향설정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해랑 박사는 “표본이 된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량 변화패턴을 보는 방향이 과학적으로 검토가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규격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교육과 제품표시 등을 통한 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의약품도 아닌 건기식이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건기식은 비용과 효능의 측면에서 따져보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 “인·허가 단계부터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태도가 큰 몫을 차지한다”며 “자율관리가 된다면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업계자율에 맡기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의견이다.

한국암웨이 조양희 박사는 “건식법으로 건식산업이 자율적 능력을 갖춰가는 상황에서 강제규정으로 최대함량을 제한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보다 자율기준을 하면서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풀무원 강정일 팀장은 “권고기준이라고 해도 실제 국내 건기식 품목신고 적용 시 ‘강제기준’화 된다”며 “국내제조 제품과 수입제품 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업계에 자율적 책임과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좋은 영양소이긴 하지만 과잉영양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화여대 김화영 교수는 “건강식품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은 홍삼이나 키토산 같은 제품에도 포함되고 있다”며 “비타민과 무기질을 위한 제품이 아닌 건강식품에서까지 섭취하게 된다는 것은 영양과잉이다”고 말했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염창환 박사는 “임신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비타민 과잉 섭취는 유해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며 “건기식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에만 열을 올려 중요한 안전문제가 등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염 박사는 또 “건기식과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권오란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은 “오늘 토론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던 것 같다”며 “7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기준(안)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8월 6일에 최종(안) 및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8월 말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 입안예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