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수련원 대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전국 청소년 수련원 17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개 수련시설을 적발해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 조리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5개소)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된 지하수를 불법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3개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등 무신고 업소(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8개소) ▲기타 시설기준 위반(9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개소), 보존식 미보관(6개소), 기타 사항 위반(5개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청소년수련원 이용실태 점검결과 특정시기에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전체 점검대상 173개소 중 40개 업소(23%)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영업중단 및 휴·폐업상태에 있었다.

또한 영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133개소 중 41개소(30.8%)의 경우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급식을 준비해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급식시설 및 식재료 등의 상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 이용객이 청소년인 만큼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이용사실과 사전점검을 관할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 요청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