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전국 청소년 수련원 17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개 수련시설을 적발해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 조리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5개소)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된 지하수를 불법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3개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등 무신고 업소(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8개소) ▲기타 시설기준 위반(9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개소), 보존식 미보관(6개소), 기타 사항 위반(5개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청소년수련원 이용실태 점검결과 특정시기에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전체 점검대상 173개소 중 40개 업소(23%)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영업중단 및 휴·폐업상태에 있었다.
또한 영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133개소 중 41개소(30.8%)의 경우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급식을 준비해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급식시설 및 식재료 등의 상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 이용객이 청소년인 만큼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이용사실과 사전점검을 관할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 요청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