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유통 중인 수입 및 국산 컵모양 등 젤리 16개사 2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 질식사고가 우려되는 10개사 12제품(수입제품 10건, 국내제품 2건)에 대해 추가 회수 등의 조치 및 수입·판매를 금지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수입제품은 13건 중 10건으로 ▲와이에스쿠크의 ‘종합후르티바이트’(사고제품) ▲YJ F&B의 ‘훼미리젤리’ ▲영남코프레이션의 ‘쥬시츄젤리종합과일맛’ ▲한국뉴초이스푸드의 ‘스퀴즈앤바이츠망고맛’ 및 ‘스퀴즈앤바이츠’ ▲영창실업의 ‘쥬시초이스’ ▲다우리훼미리의 ‘찌이사이노젤리’ ▲비앤에프트레이딩의 ‘비타가득한 상큼한젤리’ ▲조은식품의 ‘쥬시컵종합과일맛’ ▲해주통상의 ‘쥬시젤리’ 등이다.
국산제품은 14건 중 2건(직경 또는 최장길이 4.5㎝이하)으로 ▲합동후드의 ‘과일나라’ ▲기린의 ‘제리씨’(제조원 합동후드) 등이다.
식약청은 기준·규격설정 이전까지는 모양, 크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젤리제품에 대해 직경 또는 최장길이 4.5㎝이하는 7N이하, 4.5㎝초과는 12N미만으로 잠정 관리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 시 곤약, 글루코만난과 추가로 16종의 겔화제 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크기와 압착강도 규제 강화와 소비자 주의 경고 표시사항을 크게 하는 한편 유통 및 수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이 질식 위험 우려가 있어 소매점이나 일반가정에서 진열·판매중 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구입처에 반품하고 구매·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제품인 ‘종합후르티바이트’젤리를 지난달 28일 회수 및 수입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