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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참기름 제조 업소 '혼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조미 용도로 사용하는 향미유의 제조 기준을 위반해 향미유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압착참기름을 혼합 사용하거나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향미유 제조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형태는 기준규격 및 성분배합비율 위반 2곳, 성분배합비율 위반 1곳, 무신고 수입식품 사용 위반 1곳, 표시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강원 원주시 소재 OO식품의 참깨향기름골드 등 4개 제품 ▲경기 남양주시 소재 OO유지의 새댁표참맛기름골드 등 4개 제품 ▲경기 연천군 소재 OO농산의 옛날맛참진한기름 ▲경기 남양주시 소재 OO월드의 옥배유 ▲강원 원주지 소재 OO농산의 참기름추출유 등 2개 제품 등이다.

이들 향미유 제조업소에서는 향미유 또는 혼합식용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압착참기름과 압착들기름을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옥수수유등과 혼합해 마치 참기름과 유사한 제품으로 생산·판매했고, 위반업소에 대해는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등의 조치토록 통보 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와 위해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