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벌꿀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해 입안예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양봉용으로 동물약품 사용규정은 있으나 벌꿀 잔류기준은 없어 벌꿀 잔류가능성이 높고, 기준으로 관리 필요성 있는 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 7개 약품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신설했다.
기준설정 추진 동물용의약품 6종은 네오마이신(0.1㎎/㎏), 스트렙토마이신(불검출), 아미트라즈(0.2㎎/㎏), 코마포스(0.1㎎/㎏), 플루발리네이트(0.05 ㎎/㎏), 플루메쓰린(0.01 ㎎/㎏) 등으로 지난 25일 입안예고 했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0.3㎎/㎏)은 이미 지난 7일 고시했다.
또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후란은 ‘불검출’로 기준 설정돼 있으며 클로람페니콜은 최근 LC/MS/MS를 사용한 시험법으로 개선해 0.5㎍/㎏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지난 4월 12일 고시한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벌꿀기준 확대설정에 따라 농림부는 양봉농가 스스로 안전한 벌꿀을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 단체에 동물약품 분석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양봉단계에서의 철저한 지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