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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윈저' 판매 디아지오코리아 세무조사

윈저, 조니워커 등 스카치 위스키를 국내에 공급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세청과 정부 유관 부처에 따르면 디아지오의 국내 법인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 위장거래 ▲ 무자격자 불법판매 ▲ 가산세 미납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의 위법 사항 가운데 무자격자 판매 등 일부 혐의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동 면허취소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어서 탈세 규모와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주류판매 정지.취소 처분 등'을 규정한 주세법 1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와 같은 무거운 처분도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추징액 규모와 행정처분 수위를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4월말까지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추징액 규모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이 떨어질 경우 국내 위스키시장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국내 주류판매와 제조 면허를 모두 갖고 있으나 제조 비중은 매우 낮고 주류판매 쪽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우리 정부의 외교라인을 통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영국을 방문한 박명재 행자부장관도 이와 비슷한 톤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의 위법행위는 조세포탈에 관한 사안이어서 통상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외국자본이라도 차별을 두지 않고 국내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디아지오코리아의 한 임원은 "무자격자 판매, 가산세 미납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조사를 받는 과정이어서 결정된 것은 없으며 회사 차원에서도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위스키 273만상자(1상자 = 500㎖×18병)를 팔아 6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34.6%로 경쟁사 진로발렌타인스(35.5%)와 수위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