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존의 100g(100ml) 또는 1포장당 표시하던 영양성분을 ‘1회분량’ 기준으로 통일하여 표시하기 위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 등의 ‘1회분량 기준량’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회 분량 기준량’이 마련되면,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영양표시가 가능해 소비자 이해가 쉬워질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식약청은 최근 이슈화된 트랜스지방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을 ‘1회 분량’ 기준으로 검토 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열리며 의견안은 2월중 입안예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