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2025.06.19 (목)
기사제보
기사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전체기사
뉴스
TV
피플
오피니언
로컬푸드
포토
HOT신상
리뷰
스토리
메뉴
닫기
전체기사
뉴스
TV
피플
오피니언
로컬푸드
포토
HOT신상
리뷰
스토리
뉴스
식품위생법개정안 주요내용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등록 2007.01.12 22:50:31
URL복사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고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화일 참조)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첨부파일
200701/at_33295_829.hwp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가장 많이 본
푸드투데이 뉴스
1
[단독] 백종원 더본, 축제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경찰 수사 착수
2
이디야커피, 수박주스 맛보고 일급 100만원…이색 알바 이벤트
3
검사 오류 운운하더니…몽고식품, 소비자 우롱한 '재검사 쇼'
4
2024 국감서도 질타당한 대한제분 “더는 못 참아”...세븐브로이에 손해배상 청구
5
'숙취해소제' 원조는 옛말…그래미 여명808, 실증 탈락 신뢰 흔들
6
“도매시장 법인도 경쟁을”…박정현 의원, 유통 독점 구조 손본다
7
식약처, OEM 수입식품 위생평가 안내서 개정…자체 점검 가능 범위 확대
8
솔티마을 ‘배 사랑’ 주스서 납 기준치 2배 이상 검출…회수 조치
9
농업의 미래를 여는 청년농의 요람,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10
메가커피×NCT WISH 굿즈 출시…“생일파티 감성 그대로”
피플&오피니언
더보기
오피니언
[기고] 안심하고 선택하는 외식, 기준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오피니언
[김수범의 백세건강칼럼] 봄철 마른 기침, 맞춤 관리 필요
오피니언
[양향자의 집밥 레시피] 봄을 담은 나물 '두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