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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개정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고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