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 20곳, 한의원 10곳 조사 결과
무분별한 비만 치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를 위해 거쳐야 하는 체질량지수(비만도) 측정이 생략되는가 하면 정상 체중인 데도 비만 치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비만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비만약제 등을 과도 처방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거나 부당 급여 청구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살빼기 열풍 '에 편승한 의료기관의 몰염치한 상술이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의원 20곳과 한의원 10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한 데서 드러났다.
◇ 불필요한 비만 치료 극성 =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선 먼저 체질량 지수를 측정, 비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8곳(26.7%)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했고, 전체 비만 치료자 656명 중 102명(15.5%)은 체질량 지수 측정 없이 비만 치료를 받았다.
비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수치를 넘은 경우는 체질량 지수를 측정한 554명중 103명(18.6%)에 불과했다.
정상체중(24㎏/㎡)인 데도 223명(40.3%)은 비만 치료를 받는 등 환자들의 요구나 의료기관의 진료 유도 등에 의해 과도한 비만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대는 47.6%, 20대는 46.9%가 정상 체중임에도 비만 치료를 받았다.
◇ 불법.과도 치료 성행 = 기관지 천식에 투여하는 아미노필린주사, 엘칸주사 등의 강심제와 혈관 확장제, 정신신경용제 등 비만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나 약제를 식욕감퇴나 에너지 대사 증가 등 비만치료에 많이 사용했다.
또 비만 치료약을 30일 이내 처방한 비율이 44.2%로 절반이 채 못된 반면 31-60일이 22.2%, 91일 이상 장기 처방이 23.9%로 집계됐다. 자율신경제의 경우 4주 이내만 처방토록 규정돼 있으나 의원 17곳 이상이 31일 이상 장기 투여했다.
비만약제 1회 처방시 사용 품목수로는 의원 10곳(50%)이 4-5종을 처방했고, 8곳(40%)이 2-3종을 처방하는 등 비만약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만 치료에서 57.7%는 효과를 봤으나 14%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의원은 53.2%, 한의원은 64.3%에서 효과를 거뒀다.
◇ 건강보험 허위 청구 = 의원.한의원 30곳 가운데 26곳이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하다 적발됐다.
부당 청구 금액은 총 3억2천60여만원으로 의료기관 1곳당 평균 1천60여만원 정도 됐다. 한의원이 평균 1천290여만원, 의원이 평균 954만원 정도 부당청구했다.
23곳의 경우 환자에게 비만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받아낸 뒤 건강보험 공단에는 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변경, 급여를 또 받아냈다. 의원은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변비 등으로, 한의원은 담음복통, 식적복통 등으로 병명을 변경해 보험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진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허위 청구한 곳도 있었고 환자에게 법정 진료비를 상회하는 진료비를 내도록 한 곳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부당 청구 감시를 할 것"이라며 "비만 치료약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비만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