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명석고와 둔산여고의 학교급식 직영전환 예산(1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삭감된 예산을 전액 원상 회복하라"고 밝혔다.
대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직영급식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두 학교의 직영전환은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미사용시 반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두 학교는 M업체가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전환 예산의 일방 삭감 배경과 사유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관계자는 "두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직영급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