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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대폭 허용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광고금지사항을 뺀 나머지 모든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허위.과대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또 다른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와 방송법 규정에 따른 방송(공중파)도 광고금지사항에 포함된다.

개정 의료법은 다만 의료광고 확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광고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