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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김치 등 안전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기름의 진위판별을 위한 규격과 김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김치의 중금속 규격을 신설하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참기름에 일절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참기름 진위판별법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 참기름 제조·생산시 다른 식용유지(콩기름, 유채씨기름, 옥수수기름, 들기름 등)를 혼입, 유통시킴으로서 참기름이 소비자로부터 불신 받는 대표식품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2004년부터 2년에 걸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참기름의 진위판별법을 개발하고 이중 참기름의 지방산 함량에 따른 특성을 근거로 리놀렌산 함량규격(0.5% 이하) 및 에루스산 규격(불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동하 식약청 위해기준 팀장은 “참기름의 진위판별을 위한 규격 시행으로 가짜참기름의 제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국민들이 대표적인 위화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참기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김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도 신설하여 우리나라 대표상품인 김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김치의 중금속기준 설정으로 중국산 김치나 국내 유통중인 김치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김치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농산물에 대한 농약(78종) 잔류허용기준을 확대 신설 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를위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신규농약 디니코나졸 등 10종 26개 기준, 기준추가농약 페나미돈 등 61종 128개 기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추가했다.

특히, 엽채류에 부적합 비율이 높은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의 배추 및 양배추에 대한 기준을 1/5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농약 10종에 대한 시험법도 신설하여 일선 검사기관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삼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카두사포스 등 8종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도 신설했으며, 프로파모카브 등 24종 농약에 대한 기타농산물 기준을 신설함으로서 농작물에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엄격 규제키로 했다.

홍무기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장은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