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정 성기능 강화식품 적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부정식품이 적발됐다.

이는 식약청의 ‘성기능 강화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에서 덜미를 붙잡혔다.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해 남성정력에 좋거나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등 13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제품 552Kg을 압류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정식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인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다량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같은 식품을 심장질환자나 고혈압환자가 의사진단 없이 상시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측은 “일부 악덕업자들이 발기부전 치료 유사물질을 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남성정력제인 것처럼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남성정력 및 성기능 강화에 좋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내용에 현혹돼 부정식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