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중독 늑장대처 학교장 처벌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대규모 급식사고를 계기로 식중독 환자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중독 위기경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16일 각 학교에 이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에 전염병 위기대응 실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만 식중독에 대한 위기 경보 판단기준 및 경보발령, 해제체계, 기관별 행동요령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지방기관 처음으로 서울 학교급식 실정에 맞는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은 식약청과 기상청이 공동 발표하는 식중독지수와 식중독 발생 학교수 기준으로 발령되는 위기 상황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휴대폰문자서비스 및 공문으로 각 학교에 실시한 안내하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식중독 예방감시 및 사고 대책본부 구성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처분기준을 개정, 식중독 발생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 학교장 및 담당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피해학생 진료비 보상처리 등 후속조치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위기 대응체계 마련으로 경보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제2의 CJ푸드시스템 급식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